제주2공항 소음 영향 평가 재조사가 이루어질까?
최근 제주 제2공항 소음영향평가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국토부의 소음 피해 가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2026년 개항 목표인 김해 신공항과
2025년 이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제주 제2공항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소음 피해 가구 수를 새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소음 피해 관련 평가는
현행 웨클(WECPNL)로 진행되었는데,
2017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게 된다.
웨클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등가지속 감가소음도)는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이고,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 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 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바뀌게 되는 엘디이엔(Day-Evening-Night-noise level:
등가소음레벨)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며,
등가소음레벨에 저녁(19:00~ 22:00)에는 5dB,
야간(22:00~익일 07:00) 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이다.
(가중치에 대한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웨클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엘디이엔은 조용한 시간대에 나는 소음이
소음피해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으니
그 시간대에 가중치를 두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도입한 것으로,
일본도 201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를
엘디이엔(Lden)로 변경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에도 어렵다.
제주 제2공항 역시 바뀐 소음 평가 단위를 적용하면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등고선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웨클 단위를 적용해 피해 가구 수를 산출한 것과 달리
엘디이엔을 적용해서는 피해 가구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소음 영향 범위가 17.8㎢로
기존 웨클 단위를 적용했을 때인
13.2㎢, 2천백여 가구가 소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되었을 때보다, 20% 넘게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계속되는 부실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소음영향범위 재조사에 앞서
지난해에도 소음평가에 대해서
정밀소음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내용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주 바람 방향인
서북서풍의 반대편인 남쪽으로 이착륙 방향의 80%를
설정해 소음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서
활주로 이용방향을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
남풍(80%)과 북풍(20%)을 적용해 소음분석과
피해에 관한 전략환경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산읍 지역 바람 방향의 80%가
서북서풍이라는 내용과 정반대 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륙 후 곧 바다로 뜨는 남측으로 비행기 많이 이착륙한다고
가정해 소음평가를 실시하고 전략환경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비행기가 이착륙 시 바람을 마주해야만 충분한 양력이 발생해
안전하기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착륙을 하게 되면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항 설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하다.
만약 실제 제주 바람의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북쪽 방향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많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북쪽에 위치한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수산리, 고성, 하도, 세화, 종달, 구좌, 우도, 시흥 지역에까지
소음 피해 지역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소음피해 관련해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적된 바가 있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아래 기사 링크를 순서대로 보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