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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쉽게 신고하기

extremepapa 2024. 11. 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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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과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써 볼까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주식 양도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이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내가 엔비디아 주식 100주를 주당 10만원에 구입했다가, 올해 2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총 매도 금액 2,000만원에서 총 매수 금액은 1,000만원을 뺀,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여기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2024년에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다음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00만원(매도액) - 1,000만원(매수액) - 250만원(기본공제액) = 750만원
양도세금: 750만원 X 22% = 165만원(양도세) 

즉 양도세로 165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은?

양도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직접 신고하는 방법
  2. 중권사 무료 신고 대행 방법
  3.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만약 내가 여러 수익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이란?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은 증권사에서 매년 4~5월이 되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별로 양도세 신고대행하는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년 초에 증권사를 통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을 할 때, 증여를 받은 후에 주식을 바로 매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증여받을 때의 종가평균에 대한 내용을 증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종가평균은 만약 본인이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에 대한 평균을 낸 주가를 말하며, 이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주식을 팔았는데, 증여를 받을 때의 종가평균을 계산해 보니, 5,000만원이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양도세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1억(총 주식 매도금액) - 5,000만원(증여받은 날 기준 종가평균) - 250만원(기본공제금액) = 4,750만원 
양도세: 4,750만원 X 22% = 1,045만원(양도세)

즉 양도세로 1,045만원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종가 평균 계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지난 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양도세 신고 방법은?

물론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겠지만,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하기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사이트나 모바일 앱, 아니면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에 가면, 해외주식거래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전 연도까지 연도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홈택스를 통해서 더욱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에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양도소득세신고, 그리고 확정 신고 순으로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 페이지에서 정기 신고를 클릭해 주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정보입력 항목들이 나옵니다. 먼저 양도자산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외, 그리고 국외 주식을 선택하고 주식을 판 날인 양도 연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양도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외 주식은 양수인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고 저장을 누른 후 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매도한 주식 종목별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필요한 부분이 국제 증권 식별 번호입니다. 

 


국제 증권 식별 번호 (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서 할당된 번호입니다. 이를 통해서 증권의 거래나 결재에 대해서 12자리 알파벳과 숫자의 코드로 표준화해 나타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선물, 옵션, 화폐, 지수, 금리, 상품 등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모든 것에 할당되는 숫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제 증권 식별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이트나 앱, 아니면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에 가, 해외주식거래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양도세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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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내역 예시


위에 예시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테슬라의 국제증권식별번호, 즉 ISIN코드는 US8810R1014입니다. 
이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에 적혀 있는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주식수, 취득일자,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서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에 250만원을 입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입력 및 확인하고, 신고 제출하면 해외주식양도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본인이 신고한 양도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부속,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때 거래 증권사로부터 출력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역을 첨부해줘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양도소득세 무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쨌거나 모두들   이 정도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올리셔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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