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절세와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2024. 11. 8. 22:48어쩌다 얻어걸린 제주에서/제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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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수순을 이달 11일부터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금융투자소득세 중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투세 대상은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 상품으로 인한 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국내 주식의 경우는 연간 5,000만원의 수익까지 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국내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음 주 11월 11일부터 논의될 예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000만원 매수를 했다가 매도할 때 2,000만원으로 매도하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중 소득공제금액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수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총수익 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수익 금액의 22%를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세율은 금융투자 소득 3억원을 기준으로 3억원 초과는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3억원 이하는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가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투자 손실 즉, 결손금에 대해, 5년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지난 해 1,000만원 손해를 봤고, 올해 6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면, 공제금 5,000만원을 제하고, 지난해 손실금, 또는 결손금 1,000만원을 제해 올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수익금이 0원이 되고, 결론적으로 내야 할 금투세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 손실에 대한 결손금을 이 후 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제금액 5,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과 공제금액 25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공제금액 5,000만원의 과세 대상은 코스피, 코넥스 상장주식, 코스닥,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이며, 공제금액 250만원의 과세 대상은 해외 주식,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W, ELS, ETN, DLS),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선물, 선도, 스왑, 옵션), 그리고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채권 등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 소득세란, 개인이 주식 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 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취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으로 설명을 하면 1,000만원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2,000만원에 매도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발생했다면, 이 1,000만원의 이익에서  공제금을 제한 수익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함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 22%를 적용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종가평균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종가 평균이란, 증여세를 계산하거나, 증여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종가 평균인 것입니다. 종가평균은 주식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 해서 총 4달의 주식 종가를 합산한 후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이후 주식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합쳐 4달간의 종가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1년간의 해외주식 매도로 인한 손실과 이익의 총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최근 수년동안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을 서양개미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양개미 중에 급성장한 넷플릭스, NVIDIA에 투자한 분들은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 실현을 하려다 보니, 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을 하면서 절세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해법이 바로 해외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에 매도하면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증여한 기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 손자 등의 직계 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족간의 증여에 대한 공제 금액에는 유가증권인 해외 주식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종가평균기준으로 6억원까지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 기준일로부터 과거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은 알 수 있으나, 증여기준일 이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6억이나 증여해 줄 주식이 있다면 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겠지만요...


위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1,000만원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억이라고 할 때, 본인이 그냥 매도하게 되면,

1억(매도금액) - 1,000만원(매수금액) - 250만원(공제금액) = 8,750만원
8,750만원이 이익이 되고, 이에 대한 세율 22%를 곱해서


8,750만원 X 22% = 1,925만원
즉, 1,92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들이 있다면, 가족 간 증여세 공제 금액 내에서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5년전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재 주가인 1억인 엔비디아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금액을 증여할 때 기준 금액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내가 주식을 획득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서 1억에 대해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증여일 기준 1억이었던 엔비디아 주식의 종가 평균 금액이 9,000만원이 계산되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매도금액) - 9,000만원(종가평균금액) - 250만원(공제금액) = 750만원
양도세 기준 금액은 75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양도세율 22%를 곱해,

750만원 X 22% = 165만원
즉,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수치로 예를 들긴 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평가액 확정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산 평가액 = 4개월 종가평균 X 증여 주식수 X 증여일 환율 

 

손쉽게 주식 증여 또는 대체하는 방법

저는 신한투자증권 앱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주식을 증여해야 하는지 몰라 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전혀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을 이체하는 것을 보통 주식 대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 투자 증권 해외주식 상담 전화는 02-3772-2525 입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 타 증권사나, 같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합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같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해외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개좌가 개설이 되었다면, 본인 신한투자증권 앱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메뉴를 클릭하면, 상단 부분에 자산/뱅킹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메뉴 아래 이체라는 카타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주식/채권 이체를 클릭합니다. 

4. 주식/채권 이체를 클릭하면 상단에 당사>당사, 당사>타사의 카테고리가 보이고 그중 해당하는 사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고종목에서 해외 주식을 선택합니다. 

5. 해외 주식을 선택하고 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종목이 나오고 그 중 내가 배우자에게 이체해 주고 싶은 주식 종목을 선택해 원하는 주식수와 배우자의 주식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6.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인증 매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한 투자 증권 앱을 실행하고, 우측 하단에 메뉴를 클릭하고 다시 왼쪽 하단에 나오는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 카테고리 중에 OTP가 나오는데, 이 OTP로 들어가면 바로 모바일 OTP 발급을 받거나 기존에 있던 실물 OT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OTP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물 OTP는 실물 OTP를 준비하고, 실물 OTP 일련번호(S/N)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바일 OTP 발급을 받으면 이체한도가 1회 1,00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며, 실물 OTP 이체한도는 1회 1억, 1일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7. 이렇게 해서 주식 이체를 배우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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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에 해외 주식 증여해야만 절세에 유리한 이유?

2024년 내에 해외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해야만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만약 11월 8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개정 안에 대해서는 11월 11일부터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예외로 그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을 때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경우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있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 본인이 아버지가 2억에 취득했던 집을 5억원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을 소유하지 않고 그전에 다른 사람에게 10억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0억에서 내가 증여받았던 5억을 뺀 양도차액 5억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곱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구매했던 2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10억에서 2억을 뺀 8억을 양도차액으로 보고 8억에 양도세율을 곱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는 현재, 양도를 받고 바로 팔아도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정해지며, 이로 인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10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주식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보유해야만, 증여받은 평가액을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중요하게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2024년 올해까지 증여받은 해외주식은 이월과세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4 안에 해외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야, 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최대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절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안에 증여받은 해외 주식은 2025년 해외 주식 이월과세가 시행되어도 1년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체 후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완료한 이후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족공제금액을 초과한 다면, 증여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위에 언급한 대로,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의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증여신고를 할 수 이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때 증여신고는 홈택스에 주식 증여를 받은 수증자로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 신고 페이지에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증여 일자를 기입하고, 증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증여재산 구분과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국외자산여부, 국가명, 평가액 등을 기입하고 등록하기 해 주면 된다. 이때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국외자산여부에 v 체크를 해 주면 됩니다. 증여한 주식의 소재지는 미국 주식 이면 미국으로 하시면 되고 평가액 입력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이후 세액계산입력 페이지에서는 (25) 증여재산공제 부분에서 수증인란에 직접 평가액(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입력해 주면 증여세 신고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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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첨부해야 할 자료?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고부속-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자료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나오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 증여자 거래내역서: 증여자 거래 증권회사 웹사이트나 앱 통해 발급, 이때 발급기준일은 증여일로 입력하고, 발급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거래구분에서는 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으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 수증자 거래내역서: 수증자 거래 증권회사 사이트나 앱 통해 발급, 발급기준일은 증여일, 발급용도 관공서 제출용, 거래구분, 전체, 상세거래내역 포함, 특정종목으로 기입
  • 수증자 잔고증명서: 수증자 거래 증권회사 사이트나 앱 통해 발급하며, 발급기준일은 역시 증여일, 발급용도는 관공서제출용으로 설정해서 국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매입단가증빙: 종가 평균 산출을 위해서 취합했던 종가 자료 또는 산출 내역, 그리고 증여일 당일의 환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증여와 관련해 특이 사항이나, 증여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때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증여한 자산 평가, 종가 평균 산출하는 법?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그냥 찾아서 출력만 하면 되지만, 매입단가증빙을 위한 종가 평균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종가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에 대한 종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 투자 관련 사이트에서 종가 관련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investing.com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investing.com으로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investing.com 메인페이지에 원하는 해외주식명을 검색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 테슬라 검색을 하면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관련 뉴스 등 테슬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여기서 과거 데이터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TSLA 주가와 관련된 과거 데이터가 나옵니다. 주가가 나오는 표 바로 오른쪽 상단에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기간을 합한 4개월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예로 2023년 11월 8일 증여했다고 하면, 2023년 9월 9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주고 바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이렇게 하면 엑셀 시트가 다운로드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실행합니다. 
  • 실행을 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변동% 등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종가에 대한 데이터만 모두 드래그해서 설정합니다. 
  • 그리고 상단 메뉴 중 수식을 선택하고, 왼쪽에 자동합계를 클릭하면, 창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평균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종가열의 가장 아랫부분에 종가평균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가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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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해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절세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적은 금액이지만, 절세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고 실행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미디어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어려울 것 같아 주저하다가 이제야 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막막하시더라도 저처럼 실천하셔서 절세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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