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2. 01:29ㆍ어쩌다 얻어걸린 제주에서/제주라이프
오늘 (2023. 11. 02) 네이버 앱에 국세청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아직 세금 낼게 남았나 싶어 전자문서로 가서 열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세액이 과하다 싶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저와 같이 세액이 많다고 생각될 때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살다 보니, 육지처럼 제 전문 분야에 올인해서 충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N잡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조경회사, 밭일 등 여러 가지 일로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신고대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됩니다.
제가 2022년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한 달 동안(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한달 연장을 해줘 매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수익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금액이 15억 이상, 숙박, 제조업,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서비스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등은 수입금액이 7.5억원이상, 그리고 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업, 수리업, 보건업 등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참고로 연말정산은 1년간 일을 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제하고, 만약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제해주면 종합소득세 납부나 환급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
__- 소득공제___
과세표준
_x 기본세율 __
산출세액
_- 세액감면공제_
결정세액
__+ 가산세____
총결정세액
__- 기납부세액__
자진납부세액 or 환급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초과~ | 45% | 65,940,000원 |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서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ex) 만약 나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이라고 할 때, 종합소득세는? 단,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5,500만원 - 120만원 = 5,380만원
이때, 5,380만원이 종합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준 후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종합과세표준액 5,380만원의 기본세율은 24%이며, 누진 공제액은 5,760,000원입니다.
2023년 기준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했을 때 결정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표준액(5,380만원) X 기본 세율(24%) - 누진공제액(576만원) = 715만 2천원(결정세액)
원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400만원 x 6% = 84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540만원
(5,380만원 - 5,000만원) x 24% = 91만 2천원
결정세액 = 84만원 + 540만원 + 91만 2천원 = 715만 2천
간단하게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이용해서 전자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세액이 나왔다면, 여기서 납부지연등으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주고,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면 추가로 더 빼주면 본인이 최종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1. 세무사무소 이용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등 정말 많은 일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할 때는 세무사무소에 맡겼었는데,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세무사무소에서 먼저 세금 신고 기간이 되었으니,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필요서류만 전달해 주면, 알아서 신고해 주고, 고지서까지 뽑아 줍니다. 다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무소를 이용한 기억이 오래 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매월 10만원 정도 내고, 매년 회계 연도에는 25만원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법인 매출은 1억 ~2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돈은 들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내에 다양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친절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직접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에러가 나서 다시 처음부터 몇 번씩 살펴보면서 수정해 나갔는지 모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를 다했는데, 마지막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신고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어느 부분이 잘 못되었다고 언급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찾아가서 수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나오는 경우나,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상한 점도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신고라는 게 일 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 보니까, 몇 년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지가 않고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전문가이거나,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3. 모바일이나 온라인 기장 대행서비스 이용
지금 제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장대행서비스입니다. 저는 SSEM이라는 모바일 앱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입력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한번 신고할 때마다 33,000원(VAT포함)의 비용이 듭니다. 좋은 점은 SSEM으로 신고 전단계까지 대략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홈택스나 회사카드를 SSEM에 등록해 놓으면 알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온라인, 모바일 세무대행 서비스로 이지샵과 jobis라는 곳도 있는데, 다음번엔 이지샵도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지샵과 SSEM, jobis 등을 비교해서 글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이나 법인의 경우 매출 규모가 좀 더 있다면, 세이브택스나 혜움택스(세무법인 혜움) 같은 온라인 세금 컨설팅 서비스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SSEM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입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와 수익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경기탓인지 공인중개사 수익도 형편없어지고, 지난 해와 달리 조경회사에서 올해는 일용직처럼 회사에서 부를 때만 가서 도와주는 형태로 일을 하다보니 근로소득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와 별 차이 없이 이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받은 것입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종합소득세는 대충 알겠는데, 내가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5월에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라고 고지를 받다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5월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 금액 기준으로 50%를 이번 2023년 11월 초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 기타 소득 또는 이자, 근로, 연금, 배당소득만 있는 자
-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자영예술가(저술가, 배우, 화가, 가수 등) 및 직업운동가
- 단일소득 사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매년 6월 30일) 이전 휴, 폐업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주택조합원,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등
- 당해 년 신규 사업 개시자. (ex 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결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제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소득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고지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와 같은 고지서를 받다 보니 당연히 놀래서 이게 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바로 세무서로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수익이 많지가 않은데, 지난 해와 비슷하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공무원은 지난 해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이고, 중간예납은 그중 5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인 2022년 중간예납기준액(귀속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과의 긴 통화를 통해 이렇게 종소세 중간예납 금액이 과하게 나온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대처법
종소세 중간예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실적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는 앞서 공무원이 언급한 대로 종소세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추계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서면신고
2. 납부연장 방법
제가 담당 공무원이 추계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납부연장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납부할 국세의 내용에서 10 종합소득세 선택 -> 조회하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완료
이렇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되니 이때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3. 중간예납 완료 후 환급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이 방법을 취했습니다. 먼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부한 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고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장 중간예납을 할 수 없는 분들께는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신고하게 되면 환급을 받거나, 소급해서 2023년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남은 금액만 추가 납세하면 됩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놀라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종합소득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글을 보시고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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